"내가 노래방 도우미라고?" 지인 협박한 20대, 집유

기사등록 2022/02/06 10:00:00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켜고 피해자 모욕도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전화통화 도중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에 빗댔다는 이유로 지인을 협박·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4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B(24)씨 집에 무단 침입한 뒤 B씨와 그의 가족을 냄비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 관계인 B씨가 전화통화 도중 자신을 '노도(노래방도우미)'라 비하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찾아간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사과하라고 했는데 자고 있네. 개××야 나와"라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새벽 시간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 안정을 해하며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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