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대리운전하며 실업급여 수백만원 수령…처벌은?

기사등록 2022/02/06 09:00:00

대리기사 취업에도 실업 급여 신청

구직 급여 명목 975만원 부정 수령

法 "지급 공정성 해한 행위" 벌금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백만원을 수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실업급여 제도 공정성을 해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회사에서 퇴직한 A(42)씨는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겼고 2019년 1월9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A씨는 구직급여를 받고자 2019년 1월23일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했고, 구직급여 명목으로 2019년 1월16일부터 같은 해 7월14일까지 8회에 걸쳐 총 975만여원을 수령했다.

실업급여 제도에 있어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검찰은 A씨가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 편취했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이라며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부정 수급액 중 일부를 납부했고 초범이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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