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뒷광고' 1만7천건 적발…자진 시정

기사등록 2022/02/02 12:00:00 최종수정 2022/02/02 16:40:44

'더 보기' 눌러야 볼 수 있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숨기기

올해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협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홍보성 게시물을 올린 '뒷광고' 1만7000여건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2일 "게시물 작성자인 인플루언서(SNS 등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나 광고주에게 뒷광고 자진 시정을 요청해 적발 건수보다 더 많은 총 3만1829건이 자진 시정됐다"고 밝혔다. 작성자·광고주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은 뒷광고 게시물까지 스스로 고친 것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뒷광고는 총 1만7020건이다.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 9538건,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이다. 인스타그램에서 1만6493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1만5269건, 유튜브에서 67건이 자진 시정됐다.

뒷광고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 부적절'이 8056건(중복 집계치 포함)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미표시' 7330건(35.3%), '표현 방식 부적절' 3058건(14.7%), '표시 내용 부적절' 1704건(8.2%), '사용 언어 부적절' 640건(3.1%) 순이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확인할 수 있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해 알아보기 어려운 게시물이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 방식 부적절은 문자 크기나 색상을 바꿔 소비자가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SNS 부당 광고 실태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2016년 1월~2021년 10월)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5.2배가량 급증했다.

대금 결제 후 배송이 늦어지거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 지연·연락 두절'이 238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뒤에어 '청약 철회·계약 해지' 213건(29.1%), '품질 불만' 108건(14.8%) 순이었다.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SNS 업체의 광고 자율 규제 정책을 조사한 결과 뒷광고 포함 '게시물형 광고'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규제의 대상이 되는 맞춤형 광고의 경우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가 3건 발견됐다.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올해도 SNS상 뒷광고를 상시 점검해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경우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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