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해" 허위신고한 혐의
"상환판단 안되나" 공갈미수 혐의도
법원 "제도 악용"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받지 못하자 계좌를 정지시킨 뒤 돈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A씨의 계좌를 통해 A씨의 동생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제때 받지 못하자 은행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며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강씨는 363만원 변제를 요구했지만 A씨는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이기 때문에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강씨는 "상황 판단이 안 되나"라며 금융거래 장애를 우려하는 A씨에게 겁을 먹게 하는 등 공갈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해 돈을 받아내려 해,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집중됐어야 할 수사자원과 재원이 제도의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횟수가 1회에 그치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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