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가운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 0.1~3.0㏊ 면적을 경작하는 6354농가다.
총 지급면적은 6222㏊ 규모이며 지급단가는 ha당 64만2560원으로 지급총액 40억원이다.
국비로 지원하는 '2022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검증과 현지확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된다.
군은 지난 12월에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161억원과 도비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6억원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병충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 해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군비 직불금 지급을 통해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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