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중심, 28일까지 점검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대형마트와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벨트, 지갑 등) 등 선물세트가 대상이다.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 1회, 그 외 제품은 2회 이내다.
포장 공간비율(품목별 10%~35%)과 및 횟수를 초과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과대포장과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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