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김오수 검찰총장, 전날 저녁 합의
대검에 외부인사 참여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법무부는 21일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박 장관과 김 총장이 긴급 만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공모를 냈다. 이 공모는 이날 마감 예정이었다. 이 공모 마감을 앞두고 양측이 만나 절충안을 만든 것이다. 사실상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총장은 지난 19일 일선 고·지검장 등에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외부 임용이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 검찰 사기 저하 등을 수용 불가 이유로 들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산업재해 등 전문 외부인사 검사장급 임용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게 되며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 이행도 약속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한 건설현장에서 조치로 라이프라인(일명 '생명띠')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