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상담 민원창구’ 8월 4일까지…현재 353건 처리
소유권 보존 미등기 부동산 등 대상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대상토지 소유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 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하면 된다. 2개월간의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시행 이후 민원봉사과 내에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 8월4일까지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에 포함돼 처리가 가능,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13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으로 부동산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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