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축산물 이력 관리법 시행규칙 25일부터 시행
계란 포장지 표기 없애고 껍데기에 10자리 이력번호로 통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계란 산란일자부터 생산농장 위치, 산란계 사육 환경 등 생산부터 유통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포장지가 아닌 껍데기에 10자리 이력번호가 찍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표시해오던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란유통업자는 총 12자리의 계란이력정보(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했다.
축산물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총 10자리의 계란 정보(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했었다.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만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번호 체계도 산란일자 4자리, 농장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로 일원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유통업자는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란 판매가 가능하다. 계란 표시 정보도 10자리로 통일하면서 소비자 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마릿수 등을 신고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주령별로 마릿수를 신고해야 한다.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이다.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한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여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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