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녹취 "무속인" 등 방영 허용..."국민 공적 관심사, 검증 대상"

기사등록 2022/01/19 22:03:43 최종수정 2022/01/20 02:12:43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

"진술거부권 행사 장애된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

MBC서 금지된 수사상황 관련 발언도 공개 허용

국민의힘 "인격권·사생활보호권 본질 침해 아쉬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일명 '7시간 통화' 녹취 대부분을 보도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최근 관련 사건의 결정보다 보도 가능한 내용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도해선 안 되고, 그외의 내용은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수사 발언, 무속 발언, 권력 발언 등도 보도해도 된다는 것으로 관련 사건 재판부보다 공개 폭이 넓어진 것이다.

◆"보도해도 된다" 배경에는…"김건희 공적인물"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윤 후보의 부인인 김씨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와 언론·권력관은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고 판단했다.

유권자들이 김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를 접한 뒤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고, 통화 내용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대로 열린공감TV에게 국민의 알권리 외 다른 목적이 있다고 가정해도 대선까지 50여일이 남은 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통화 녹취 공개의 주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19. xconfind@newsis.com
관련 사건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에서 ▲수사 중 사건에 대한 발언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둔다" 발언 ▲무속 발언 등은 공개해선 안 된다고 봤다.

◆수사상황 관련 발언, 왜 공개해도 된다고 봤나

김씨 측은 수사상황에 관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에 진술이 사전에 공개돼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은 향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며 "발언이 보도된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다"고 봤다.

반면 관련 사건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며 수사 상황에 관한 발언은 보도해선 안 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무속'과 '정권' 관련 법원 결정도 엇갈려…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9. xconfind@newsis.com
김씨는 이번 사건 대상 통화에서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가 청와대 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김씨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에 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언론을 통해 최씨 등의 무속 의혹이 보도됐고, 시민들이 그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반면 관련 사건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의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발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평소 언론·정치·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다 검증 대상이다"며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관련 사건 재판부는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외 남편 바보 발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발언, 박 전 대통령 탄핵 발언, 한동훈 검사장 관련 발언, 미투 발언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김씨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45분 통화 중에는 김씨 혹은 윤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없어 녹취 전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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