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견해 공개는 투표권 행사에 도움"
"감건희 공적 관심사…발언은 검증 대상"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은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씨가 녹음한 내용 중에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는 공개해선 안 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 중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보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김씨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와 언론·권력관은 유권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를 참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우리 남편은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다'는 발언, '한동훈(검사장)과 연락을 자주 하지 제보할 것이 있으며 대신 전해주겠다'는 발언 등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선정국에 있어서 김씨의 지위와 역할, 한 검사장과 김씨 및 윤 후보와의 관계, 윤 후보의 국정 전반에 관한 능력·견해·성향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좌파들은 돈을 안 주고 성을 착취하니까 미투가 터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좌파세력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는 바람에 수사하고 좌파들과 멀어졌다' 등 발언도 방송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여성관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인식 내지 견해들과 김씨 및 윤 후보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했다.
수사상황 관련 발언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김씨 측 신청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여러 신문·방송에서도 김씨 입장을 보도했다"고 기각했다.
열린공감TV 측은 "김씨 또는 윤 후보의 사생활만 보도해선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녹취 중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물다"며 "결국 7시간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로 알려진 이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통화를 녹음했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MBC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 김씨가 통화한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이유로 방송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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