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

기사등록 2022/01/19 20:51:09 최종수정 2022/01/20 02:03:41

"김건희 견해 공개는 투표권 행사에 도움"

"감건희 공적 관심사…발언은 검증 대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의 일명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사상활 관련 발언을 제외한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은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씨가 녹음한 내용 중에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는 공개해선 안 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 중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보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김씨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와 언론·권력관은 유권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를 참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우리 남편은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다'는 발언, '한동훈(검사장)과 연락을 자주 하지 제보할 것이 있으며 대신 전해주겠다'는 발언 등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선정국에 있어서 김씨의 지위와 역할, 한 검사장과 김씨 및 윤 후보와의 관계, 윤 후보의 국정 전반에 관한 능력·견해·성향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좌파들은 돈을 안 주고 성을 착취하니까 미투가 터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좌파세력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는 바람에 수사하고 좌파들과 멀어졌다' 등 발언도 방송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여성관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인식 내지 견해들과 김씨 및 윤 후보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했다.

수사상황 관련 발언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김씨 측 신청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여러 신문·방송에서도 김씨 입장을 보도했다"고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19. xconfind@newsis.com
아울러 "자의적 편집이나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김씨 측이 주장하지만, 녹음파일을 가급적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김씨 또는 윤 후보의 사생활만 보도해선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녹취 중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물다"며 "결국 7시간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로 알려진 이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통화를 녹음했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MBC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 김씨가 통화한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이유로 방송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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