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오대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최 전 의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시의장 시절인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아 근무하기도 했다.
최 전 의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