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예외사유 확대로 방역패스 개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완화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전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이 구체화돼 나온 후에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면서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여서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하고 그에 따라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판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정책이 갈림길에 선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역 정책 전체가 며칠째 '붕 뜬' 상황이다.
방역패스가 정지된 학원 등 시설의 추가 방역조치도 '공백' 상태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직후 이들 시설에 대한 밀집도를 낮추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즉시항고를 한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보면서 밀집도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도 조만간 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현장에서 이른 시간 안에 다수의 변화가 생기게 돼 항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예외사유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2일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에 따른 처벌조치였는데 방역패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처벌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차에서는 주의 ·경고 등을 하고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이 적용되는 형태로 개선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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