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는 30곳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 철거 후 건축주나 토지주가 3년간 무상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최대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차장 지원 대상은 2곳이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청주시 도시재생과(043-201-2618)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철거 926곳, 주차장 조성 23곳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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