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1월 21일 접수
품질혁신 컨설팅, 품질인증 획득 등 수행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품질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거나 사업 경험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법인이나 공공기관 또는 단체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 자격 등 적합 여부 심사, 사무실 등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단체는 이르면 오는 2월부터 품질혁신 컨설팅 지원, 품질인증 획득 지원,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등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품질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혁신을 도울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031-8030-3044)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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