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여" 호소
클럽 "테이블서 몇 차례 넘어지기도" 반박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귀가 잘리는 듯한 상처를 입은 일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술이 깨보니 귀가 잘려져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클럽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클럽 내에서 상해를 입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20대 여성 A씨로부터 귀가 잘린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신고 전날인 지난 9일 낮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귀가 잘린 듯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클럽 관계자가 귀를 다친 A씨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치료를 거부하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새벽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 이후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남의 한 클럽에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있었고 그사이에 제 귀가 잘리는 봉변을 당했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병원과 경찰이 상처를 봤을 때 칼이나 가위 등 날카로운 흉기로 자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했다. 타인이 상해를 입혀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며 "클럽 관계자는 폭행당할 때 챙겨주지 않았고 이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측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클럽 측은 "사건 당일 A씨가 외부로 혼자 나온 후 귀에 피가 나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드팀이 이를 알렸고 119 신고 조치해 구급차를 불렀다"며 그러나 "A씨가 귀가를 원해서 구급차 탑승 거부서를 작성하고 일행과 함께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반복해 확인한 결과, 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누군가 A씨를 가해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테이블에서 몇 차례 넘어지는 장면도 있어 상처를 입게 된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경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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