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받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전달받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되고 통지서가 일부 분실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부여되는 20% 감경 혜택 기회를 잃게 돼 통지서 전달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 모바일 문자를 발송해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업무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이외에도 압류고지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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