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만 4세' 남아도 여탕 못 간다

기사등록 2022/01/09 12:00:00 최종수정 2022/01/09 12:12:43

2003년 만 7세에서 5세로 하향한 지 19년 만

2019년에도 한국나이 5세로 개정 추진 논의

보건복지부, 2월말까지 개정 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지난 2020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한증막 업소의 목욕탕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1.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6월부터 만 4세 이상인 남자아이는 여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이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내려간지 19년만에 규정이 바뀐다.

복지부는 2019년에도 목욕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만 5세(한국나이 6세)에서 한국나이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개정을 추진했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6월22일부터는 만 4세(48개월)부터 이성 목욕탕 출입이 금지된다. 만 4세가 넘은 남자 아이는 어머니를, 여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함께 삭제한다.

목욕탕,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 60일이나 걸리는 청문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10일의 예고기간만 거치면 된다.

영업자의 직권말소 처리 기간을 50일 이상 줄여 새로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다.

숙박업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 정비도 이뤄진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였다.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숙박업 신고를 할 때, 기존 객실 수와 면적 기준에 층별 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레지오넬라, 이질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두고 있던 '유리잔류염수' 농도 기준(기존 0.2~0.4㎎/ℓ)에 최대 1㎎/ℓ를 넘지 않도록 단서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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