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
7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후보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씨는 그동안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도 법정에 선 안씨는 울먹이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최씨를 만나 얻은 경제적 이득은 하나도 없고 징역까지 살았는데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통장 잔고증명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안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안씨와 분리 재판을 받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입장,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왔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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