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년전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2.2% 보유
현재 시총 기준 450억 달해…투자금 묶일 가능성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오스템임플란트에 투자한 금액이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상황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상장폐지까지 거론돼 국민연금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450억원 안팎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2.2%를 보유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58억원에 해당한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승세를 타며 시가총액이 2.8배 뛰었다. 국민연금이 오스템인플란트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보유금액은 약 4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5% 미만을 보유한 종목은 지분공시할 의무가 없어 정확한 보유금액을 알 수 없으나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승하는 동안 지분을 늘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282억원을 매입해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은 국민연금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상승하는 종목에 지분을 태우는 경향이 강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실적 증가에 따라 지난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2.2~2.4% 안팎으로 보유해 왔다. 국민연금의 오스템인플란트 보유 금액은 ▲2017년 말 206억원(지분율 2.4%) ▲2018년 말 208억원(2.7%) ▲2019년 말 135억원(2.2%) ▲2020년 말 158억원(2.2%) 등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대규모 횡령 발생으로 거래정지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오스템임플란트 투자금이 묶이는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혐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관련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곧장 상장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 3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다시 발생한다.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선기간을 부여받더라도 거래는 정지된다.
앞서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은 경찰에 검거됐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횡령 규모로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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