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 주장"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1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직원의 '윗선 지시' 주장을 일축했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45)씨의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은 7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런 주장은 빼돌린 금괴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회사는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한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며 회장 개인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장은 "상장법인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대의 피해자는 최대주주임이 명백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매우 악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변호인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의 무책임한 보도 또한 중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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