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1880억원 횡령한 혐의 받아
경찰, 1㎏ 금괴 497개·현금 4억원 압수
수십억 부동산은 몰수·보전 추징 예정
남은 횡령금 1200억…경찰, 수사 집중
공범 여부도 수사…강제수사 가능성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괴를 압수하고 계좌는 동결했으며 부동산은 몰수·보전 추징한다. 나아가 남은 횡령금 수백억원 회수를 위해 환수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모(4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횡령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이씨가 1㎏ 금괴 851개를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1㎏ 금괴 497개를 회수했다. 현재 금 시세가 1㎏에 70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경찰이 압수한 금괴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4억3000만원을 회수했으며, 이씨가 자금 세탁을 위해 증권거래에 활용한 252억여원이 예수금으로 남아 있는 키움증권 계좌도 동결했다. 아울러 이씨가 여러 개의 계좌로 돈을 옮긴 사실도 확인했다.
이 외에 경찰은 이씨가 횡령 금액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가 잠적 전후로 경기 파주시에 있는 건물을 아내 등에게 총 3채 증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한 이씨의 횡령 자금을 도합하면 금괴 350억여원과 현금 4억3000만원, 252억원이 담긴 계좌,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 약 600억~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횡령금은 역대급 금액인 1880억원으로 회수해야 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일부 언론에서는 이씨가 지난해 10월1일 동진쎄미켐 지분 7.62%(약 1430억원)를 단번에 사들인 '슈퍼개미'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후 이를 처분해 1112억여원을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씨가 '슈퍼개미'와 동일인이고 횡령한 돈으로 해당 주식을 구매한 뒤 처분했다면 약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경찰이 현재까지 회수한 피해금 약 600억~700억과 이씨의 주식 손실 자금 300억원을 제외해도 최소 수백억원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우선 이씨가 구매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1㎏ 금괴 354개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이씨의 계좌 등을 통해 횡령금 흐름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씨가 횡령한 돈을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번 범행의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전날에는 이씨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일한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씨 측은 공범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아울러 이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며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계좌로 횡령하는 범행을 저지른 만큼, 경찰은 추후 관련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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