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해' 센터 대표, 구속 송치…경찰 "살인고의 충분"(종합)

기사등록 2022/01/07 09:47:24 최종수정 2022/01/07 09:50:58

70㎝ 막대로 장기 찔러 사망케 한 혐의

경찰 "피해자 행동 불만품고 살해 범행"

엽기범행수법…"이상장애 등 확인 안돼"

"긴봉이 몸에 들어가면 사망, 살인 고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01.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70㎝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은 음주 이후 '피해자 행동'에 불만을 품고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추정하며 살인 고의가 충분하다고 봤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오전 7시43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송치되기 전 취재진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A씨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외 질문은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음주 이후에 피해자 행동에 불만을 느꼈고 폭행 및 이후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범행 동기를 추정했다.

또 엽기적인 이번 범행 수법에 대해 경찰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상장애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본인과 관련자, 포렌식 조사를 했지만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태권도 유단자인 피해자 B씨가 저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 10분 전 A씨가 B씨의 몸을 조르는 게 간헐적으로 이뤄져 탈진 상태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한다"며 "그런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찰은 음주상태에서 A씨가 B씨를 누르며 주변에 있던 비슷한 종류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살해 범행이 이어졌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신고 전 B씨의 하의를 벗겼고, 이후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를 기억 못 하는 것과 별개로 "긴 봉이 몸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의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획 범행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회식도 기분좋게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으로 둘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살해 범행에 사용한 막대기를 방치해두다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빼서 던졌는데 실내 밖 조명이 비치지 않는 곳에 떨어져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침에 일어나 이를 정리했다.

당초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2시10분께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현장에는 누나가 아닌 B씨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신고 사실이 없다는 등 횡설수설했고, 경찰 역시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약 7시간 후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B씨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을 토대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한 차례 출동 후 돌아간 사실이 알려지자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참고인 조사에 앞서 "경찰이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봐줬으면 아들이 살아있을지 모른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경찰은 B씨의 사망 시점이 1차 출동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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