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개정... 지원 방안 마련
시는 이를 위해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지원 기준을 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 정책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실천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지원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사업 시행·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지원 등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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