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빼주고 어린이집도 합산 배제…종부세 완화[세법시행령]

기사등록 2022/01/06 15:00:00 최종수정 2022/01/06 16:24:43

기재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예상치 못한 상속 중과 방지책

주택 조합 멸실 주택 합산 배제

'사회적 기업'에도 종부세 혜택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상속 주택은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용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부세 완화 사항이 다수 담겼다. 우선 상속 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소재 주택은 2년간, 광역시(군 제외) 외 소재 주택은 3년까지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인해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돼 일부 납세자가 '세금 폭탄' 논란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상속 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예기치 못하게 취득하는 그런 주택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갑자기 주택 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종부세 세율 적용에서만 제외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세액을 산정하는 과세 표준에는 여전히 상속 주택 몫이 합산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 주택에 세제상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특례 부여 기간을) 2~3년으로 제한을 두고, 과세 표준에는 포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는 ▲주택 건설 사업자, 공공 주택 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 주택 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이 추가됐다.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없애지 않으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부세 기본 공제액 6억원, 0.6~3.0%(다주택자 1.2~6.0%) 누진세율, 세 부담 상한 150·300% 등의 혜택을 적용받는 법인에는 기존 공공 주택 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자, 주택 조합, 공익 법인, 민간 건설 임대 사업자 외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宗中) 등이 추가됐다.

다만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어야 하고, 이 목적에 쓰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전반에 담긴 종부세 완화 기조에 관해 김 실장은 "언론과 관계 부처 등이 제기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면서 "여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이런 사항을 입법 예고하고 2월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15일에 걸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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