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정영학 녹취록 두고 입장차
김만배·유동규 "녹취 원본 달라" 신청
검찰 "수사 진행 중…열람 허용헤야"
재판부가 녹취 복사 허가 명령 결정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김씨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낸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등사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이 담긴 USB를 복사할 수 있도록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의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열람은 허용할 수 있지만 복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녹음 파일에 제3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 녹취록은 대장동 의혹 수사를 이끌어가는 데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배임액은 1827억원이라고 파악했다. 올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김씨 등 3명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 입장을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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