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전까지 법원 효력 정지는 유효
정부, 1심서 방역패스 필요성 소명 예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건복지부를 항고주체로 오늘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장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전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항고 여부를 논의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사교육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행정명령은 지난 4일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잠정 해제된 상태다.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증명이나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 학원과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즉시항고를 제기했어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유지된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시 집행정지 효력이 생기는 것과는 다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사망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은 물론 현재 적용 중인 17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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