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비용 부담 줄인다…최대 30% 세액공제[세법시행령]

기사등록 2022/01/06 15:00:00 최종수정 2022/01/06 16:23:43

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15%→20%

결산보고서·수입명세서 제출 안하면 공익단체 취소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최대 30%로 확대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도 20%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난임 시술 비용 최대 30% 세액 공제

정부는 올해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나 난임 시술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정의를 신설했다. 난임 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으로 규정했으며 최대 30%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아 영유아로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산보고서·수입명세서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

앞으로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공익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공익단체는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해야만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장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1000만원 이상의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 목적을 위반한 경우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단체가 해산한 경우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기재부 장관에게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공익단체 지정 취소요건에 해당한다.

공익단체 지정요건도 합리화했다. 그동안 수입 중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공익단체로 지정됐다. 기존에는 수입에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만 제외했다면 올해부터는 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도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없다.

◆총수입 금액 1억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제까지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2억원 이상, 내년 7월 이후에는 1억원 이상으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범위를 확대한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액도 신설했다. 부가법 및 소득법에 따르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대상 사업자와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발급 건당 200원이다.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만 한다.

현재는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이 지정돼있는데 여기에 17개 업종을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한다.

추가되는 업종은 행정사, 숙박공유업,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게임 용구·인형 및 부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 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여자용·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등이다.

2023년 1월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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