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야간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7분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야간 영업을 하던 청주시 청원구 한 노래방 업주 50대 A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는 손님 14명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주 A씨를 비롯한 15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충북도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노래방 등 유흥시설은 오후 9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사적모임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인까지만 가능하다.
지침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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