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방역패스 시행 첫 날, 큰 혼란 없어…앱 업데이트 해야

기사등록 2022/01/03 15:05:53

일부 카페·식당 등 접종 여부 확인 안 하기도

9일까지 계도기간…10일부터 방역패스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3일 방역패스가 시행된 가운데 대전 서구의 한 대형 카페 정문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3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6개월 동안 적용되는 가운데 음식점, 카페 등 현장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큰 혼선은 발생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은 점심을 먹는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대부분 2~4인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특히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올 때 가게 직원이 문 앞에서 직접 QR코드를 스캔하고 있었다. QR코드를 스캔하자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이 나왔다.

카페에는 많은 시민이 앉아 음료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특히 결제하기 전 카운터에서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방역 패스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카페는 QR코드 스캔을 하지 않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을 받기도 했다.

대전 중구에 사는 시민 A(54)씨는 “추가 접종에 대해 걱정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되는 상황에서 곧 있으면 2차 접종 후 180일이 다 돼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할 것 같다”라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방역 패스를 위해 전날 가족들에게 앱 업데이트를 신신당부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전자 예방접종 증명 앱(애플리케이션)인 COVO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 QR코드가 나타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위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 출입명부 앱 업데이트를 당부했다. 업데이트한 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QR코드 주변에 파란색 띠가 나타난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부터 180일까지 적용되고 이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이날 기준 지난해 7월 6일을 포함해 이전에 2차 접종한 사람은 추가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를 유지할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미접종자가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접종 완료 문구가 아닌 ‘딩동’ 소리가 나게 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오는 10일부터는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백신 접종을 미루다 최근 1차 접종한 직장인 B(29)씨는 “백신을 맞지 않으니 삶에 너무나 큰 제약이 생겼고 방역패스가 도입되자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을 결정했다”라며 “누군가 만나려면 PCR검사를 수시로 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불편하고 혼자 밥 먹으니 너무나 쓸쓸하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달 백신 미접종자 식당 출입 가능 여부를 지도에 표시한 ‘미접종 식당 가이드’라는 홈페이지도 등장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식당 출입 가능 여부를 지도에 표시한 '미접종 식당 가이드'(사진=미접종식당가이드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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