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만 2623곳 신청해 전환율 54%
올해 전환시 실적 30% 가산…내년 1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3일 밝혔다. 7~11월까지 5개월간 1282곳이 업종전환을 신청했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만 2623곳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이는 당초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조기에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업계 종사자들이 인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1년까지 전환을 신청하면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50%를 가산한 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업종전환은 내년 12월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올해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내년에 신청하면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업종이 바뀌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내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올해도 업종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을 전환한 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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