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공수처 검사·여당 의원도 통신조회…사찰논란 억울"

기사등록 2021/12/30 18:49:23 최종수정 2021/12/30 18:55:10

김진욱 "억울해서 공개하고 싶지만 공무상 비밀"

"공수처, 정치 쟁점화 된 듯…사찰 논란은 지나쳐"

"통신조회 기자 관련 고위공직자 있지만 못 밝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찰이 아님을 재차 주장했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가 이번에 통신자료 조회를 해보니 저희 검사나 수사관도 (조회내역이) 있고, 여당 의원님들도 (조회내역이) 있다"며 "누군가를 표적으로 (조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과 협의를 해서 수사내용을 밝히는 것은 어떠냐"고 묻자 김 처장은 "수사 과정 중에 (내용을) 밝히는 것은 공무상 비밀로 보기 때문에 하도 억울해서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만 (어렵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쟁점화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가 만약 사찰기관이 된다고 하면 가입자정보를 조회해서 신원 파악을 한 다음 야당 의원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조직과 인력을 갖고 활동해야 사찰이 비로소 되지 않겠느냐. 가입자 조회 단계일 뿐인데 사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윤석열 검찰이 조회한) 282만6000여건도 제가 알기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이뤄진 적법한 통신자료 요청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통신자료 조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82만여건을 조회한 검찰이 그 사이에 처리한 사건이 수백만건이다. 공수처는 총 3건에 대해 수백건이 (조회)돼 있다. 비난 받아야지 이게 어떻게 같냐"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유 의원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도 너무 (통신자료 조회) 범위가 넓지는 않았는지 성찰을 해서 수사의 범위를 최소한 줄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당시 검찰은 1년6개월간 330만건을 넘게 처리하면서 282만여건을 통신조회 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김 처장은 "저희는 특수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건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 수평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내역은 1년만 보관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통신조회를 당한 것은 올해 10월인데 그렇다면 김웅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작년 9~10월부터 밖에 안 나온다"며 "(공수처가) 통신영장에 따라 수집한 통신 내역은 이미 범행 시점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이용자와의 연관성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해당 피의자와 통화·문자·카카오톡을 주고 받았으면 이용자와 연관성은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 의원이 "기자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지 않냐"고 묻자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공범은 될 수 있다"며 "피의자에 대해서만 통신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인도 법원에서 상당성이 (있으면 발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자료가 조회된) 기자 180여명 중 관련된 고위공직자가 있느냐, TV조선 황제조사와 관련된 고위공직자가 있는지 밝힐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지만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을 표적으로 해서 사찰한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야당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주장한다)"고 말하자 김 처장은 "모르시면서 주장하신다고 생각했다. 뭔가 큰 오해가 있어서 그러시겠지 설마 알면서 사찰이라고 하시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송 의원이 "공수처·검찰·경찰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사법적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묻자 김 처장은 "저도 헌법을 11년간 공부했지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번호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줬다는 것 만으로 가시적인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가린 다음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또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삭제 및 폐기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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