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부실대응 경찰관들 고소

기사등록 2021/12/30 14:45:40 최종수정 2021/12/30 16:13:43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오른쪽)과 그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30. (사진=독자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두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 피해 가족인 A씨와 그의 변호인은 30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B 전 경위와 C 전 순경를 고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생지옥 같던 사건현장에서 천운으로 피해자들은 생존했고, 그날의 기억을 상세히 고소장에 담았다”며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수사의지를 가지고 고소장과 관련 증거들을 살펴본다면 현장에서 직무를 유기한 자들을 일반 직무유기가 아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미수가 아닌 계획된 보복범죄”라면서 “그만큼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책임 역시 무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들의 책임을 감추고 이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는지 여부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은 극히 일부분만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 상황”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단순히 여경이 현장이 무서워 이탈했다는 것만으로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여러 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이없는 실수들로 수차례 기회를 놓쳤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그 날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그리고 직무를 유기한 당사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dy0121@newsis.com

검찰 측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D(48)씨를 구속기소했다. D씨는 지난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A씨의 아내는 중상을 입고 뇌사 상태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와 그의 딸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 당시 경찰관이 피해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논현경찰서 부실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퇴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고,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전 논현경찰서장, 해당 지구대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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