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수용 못 해” 경주시의회 성명 발표

기사등록 2021/12/29 14:54:30 최종수정 2021/12/29 18:13:43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29일 경주시의회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9. leh@newsis.com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의회는 29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서호대 의장을 비롯해 이철우 부의장,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 김순옥 운영위원장, 최덕규 원전특별위원장 등은 “원전 소재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국회의원 등은 경주시민에게 사과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의회는 “이번 특별법을 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에 관한 법안으로 판단한다”며 “경주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독소조항 제32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김성환 의원을 대표로 24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특별법 제32조에는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 운영기한도 제한하지 않았다. 

또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방폐물을 원전 내에 임시보관하도록 하는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경주시의회는 “중간 또는 영구처분시설의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 원전 내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무기한 보관할 수 있게 했다”며 “주민 수용성, 합리적 보상방안 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특별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의 경주유치 과정에 2016년까지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에 경주시민은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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