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관련…"처벌 아닌 예방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지난해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설서에는 중대재해처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일반사항을 설명했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대상병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했다.
특히 안전계획 표준,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분야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법령 상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사례, 재해예방방안 이행 사례 등 구체적 실천방안과 사례를 제시해 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업체와 기관에서는 해설서를 참고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해 예방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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