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방수 주입제로 못 쓴다

기사등록 2021/12/28 12:00:00

환경부,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고시 개정

납·6가크롬 함유 페인트도 제조·수입 금지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콘크리트나 타일 틈에 '방수 주입제'(크라우트)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가 제한물질로 새로 지정됐다.

납이나 6가크롬을 기준 이상 함유한 페인트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고시'를 개정해 29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크릴아미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다.

고분자화합물 합성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크릴아미드는 접착제, 점도조정제 등으로도 사용된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유독물질로 관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취급 용도별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된 방수 주입제 제품에서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선 2012년에 아크릴아미드가 혼합된 방수 주입제를 금지한 바 있다.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오는 2023년 7월1일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판매, 보관·저장, 운반 및 사용은 2024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

또 제한물질인 납과 6가크롬을 포함하거나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혼합물은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납과 납 함유량이 0.009%를 초과한 혼합물은 내년 7월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6가크롬 화합물 또는 6가크롬 0.1% 이상 함유 혼합물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이 불가능하다.

페인트 업계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납과 6가크롬화합물 등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 성과를 토대로 페인트 내 납 함량은 기존 0.06%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권고 기준인 0.009%에 맞게 강화됐다.

단, 항공기, 우주비행체 등 안전 요건 준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에는 함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등록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는 심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며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허가물질을 지정하는 등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를 확대해 국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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