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문화재를 수리하는 가운데 해체되는 부재에 대해 별도 처리기준 없이 수리 관계자를 중심으로 재사용 또는 폐기 등을 결정하면서 문화재 현장별로 부재의 재사용 정도가 달랐다.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 수리관계자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해체부재 처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 단계부터 해체부재 분류 기준에 따라 부재 하나하나의 상태를 조사·진단·분류·기록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 단계에서는 실제 해체 결과를 확인·반영한 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반드시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 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에는 관계전문가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참석한다. 훼손된 부재도 최대한 보수·보강을 거쳐 재사용하거나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로 이관해 조사연구·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발간하는 '전통건축 수리기술사례집-목부재 재사용을 위한 보수·보강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수리 관계자 등에게 배포해 문화재 해체수리 과정에서 참고하게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가 수리 후에도 본래의 모습과 가치가 부재 하나하나에 남아있어 진정성이 최대한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전국의 문화재 수리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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