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년 지역공동체·방역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기사등록 2021/12/24 15:55:10 최종수정 2021/12/24 17:52:44
[서울=뉴시스]마포구 청사 전경. 2021.12.24. (사진 = 마포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 마포구가 취업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이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에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구직등록필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10개 분야에서 총 19명을 선발한다. 대상 사업은 ▲폐자원 활용 화단 조성사업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사업 ▲아동돌봄브릿지 카페사업 ▲삼개나루 좋은이웃 공유센터 ▲연남동 걷고싶은 마을 조성사업 ▲합정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이다.

근무 기간은 내년 2월7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이며, 근로 시간은 주 30시간(만 65세 미만 기준)이다. 급여 조건은 시급 9160원과 주차·연차 수당, 간식비로 1일 5000원을 받게 되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미만인 마포구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5개 분야에서 총 25명을 선발한다. 대상 사업은 ▲선별검사소 검체 업무 지원 ▲관광지 방역 관리 ▲도서관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관리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제작 및 배부 등으로 코로나19 관련한 생활 방역 업무를 맡게 된다.

근무 기간은 내년 2월7일부터 5월31일까지 4개월이며, 근로 시간은 주20시간(만 65세 미만)으로 급여 조건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같다.

지역공동체와 방역일자리 사업 모두 ▲접수일 기준 연속해 2년 초과 동일유형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1세대 2인 참여자는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일자리지원과(02-3153-8694)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가 확산세인 만큼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근로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인 만큼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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