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던 딸, 조현병 발병하자 퇴직
23년간 딸 돌보다 지난해 살해한 혐의
文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 포함돼
법무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감내"
법원 "비극적…피고인 탓만 아닐수도"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속적인 고통에 따른 우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돼 사면 대상자가 됐다.
법무부는 A씨를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장기간 보호하면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라고 했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던 1997년, 중학생이던 딸 B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을 받자 일을 관뒀고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하며 지난해까지 23년간이나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사건 당시 36세)씨가 약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자주 피우는 등 병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해 5월 새벽시간대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데다가,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A씨 형량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남을 피해자가 냉대 속에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지난 8월 대법원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날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남은 형기였던 1년 3개월 3일의 형기를 감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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