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헌법과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밀 기록의 유포를 막을 수 명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원 조사위원회가 문서를 입수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연방항소법원은 2주 전 트럼프 전 대통령측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동시에 연방대법원이 개입할 기회를 갖기 전 국가기록원 보유 문서가 하원 조사위원회에 넘어가는 것도 금지했다.
9명의 대법원 대법관 중 3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이 지난해 1월6일 폭동 관련 문서를 공개하도록 허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원 1·6위원회와 국가기록 보관소를 고소했다. 그는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은 향후 대통령직을 손상시킬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록에 대한 행정 특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문서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행정특권이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문서에는 대통령 일기, 방문자 로그, 연설문 초안, 1월6일 사건에 관해 마크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손으로 쓴 메모, 그리고 "선거 청렴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 초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기록보관소는 밝혔다.
하원 위원회는 이 기록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치명적인 폭동에 대한 조사에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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