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특고·프리랜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정부가 지원한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단기간 고용보험 가입자들도 활동한 사실만 입증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도 간소화해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3주간 온라인 접수 전용 홈페이지(busanhelp.kr)에서 하면 된다. 접속 폭주에 대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한다.
현장 접수는 2022년 1월10일부터 14일까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 지하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1개월간의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2월 중 신청인 개인계좌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와 경제진흥원은 관련 예산 180억원을 확보하고 신청인원 수와 건강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으면 2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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