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무단 침입한 혐의
경찰, 신고 취소에도 주거지 수색
방안에서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별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 여자친구는 신고 2분 만에 이를 취소했지만, 경찰은 수색 끝에 방 안에 있던 해당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6분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나가지 않는다"며 신고했으나, 2분 뒤 "전 남자친구가 돌아갔다"며 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신고 취소에도 홍익지구대 경찰관들은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 추가 범행을 우려해 B씨의 주거지를 수색했다. 결국 경찰관들은 B씨의 방 안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결별에 대해 얘기하려 방문했다"며 진술하고, B씨는 "신고를 취소했는데 경찰이 와서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도 헤어진 후에 B씨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 폭행이나 협박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