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정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자 말다툼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택시기사는 "조국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냐"고 반박하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손으로 택시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택시기사는 차를 세운 뒤 밖으로 도망갔지만 A씨는 쫓아가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걸쳐 택시기사를 폭행을 한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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