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스폰서 맺고 성매매 시킨 40대, 징역 5년

기사등록 2021/12/22 12:02:42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스폰서' 계약을 미끼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가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한 달에 4번 만나면 매달 500만원을 받는 스폰서 계약을 맺자"며 접근, 울산의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한달여 뒤 A씨는 B양에게 전화해 "스폰서 계약에 따라 너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고 통장도 개설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180만원을 받아챙겼다.

며칠 뒤 A씨는 B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스폰서 계약을 어겼다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고,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해 33차례에 걸쳐 886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양에게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도 강요해 대가로 받은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다른 여성 2명에게도 접근해 "내가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거나 "네가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있어 지우는데 수억원이 들었다"고 속여 총 3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른 여성 2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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