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형수욕설' 원본 유포는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했지만
與 "지금은 선거시기…낙선·비방 목적이면 원본도 무조건 위법"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성립" 으름장…도덕성 논란 차단 의도
선관위 "원본 그대로는 낙선·비방 목적 단정 어렵다" 입장 유지
최근 이 후보 아들의 도박 논란으로 가족 리스크가 재부상한 가운데 보수 지지층이 형수 욕설을 다시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의 맥락과는 별개로 성적 모욕까지 담겨 있는 형수 욕설 파일이 중앙선관위 판단을 계기로 다시 전방위로 유포될 경우 상승세를 타고 골든크로스에 진입한 이 후보의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듯하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의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낙선이나 비방 목적이 있다면 "무조건 위법"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 폄훼를 위한 목적으로 사적 통화 녹취 일부 배포·재생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총괄실장은 "이 후보의 녹음 파일 관련 내용을 비방과 낙선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트는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비방을 목적으로,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질 경우 무조건 위법해 법적 처벌 대상이란 것을 밝혀드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13일 선관위에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유포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다.
선거법 251조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했을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보자비방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욕설 부분만 편집한 것이 아니라 원본 자체를 틀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 총괄실장은 "원본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 목적이라면 행위 맥락에 따라 얼마든 위법하다는 게 공식화된 것"이라며 ▲유세차 등에서 송출 ▲자막을 넣어 재생·유포하는 경우 ▲SNS상에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라는 안내 멘트를 넣고 게시·유포하는 경우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 목소리는 작게 하고 이 후보의 목소리 크게 해서 재생·유포하는 경우 ▲다른 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특정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등은 음성 원본일지라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와 경찰은 이미 자행되고 있는 후보자 통화 녹취본 편집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처벌도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서 총괄실장은 "지금은 선거 시기다. 선거 시기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 낙선이나 다른 후보 당선을 위해 비방하는 내용이라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그런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선관위가) 무조건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내용은 선거법상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은 원본이라고 해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선거법 위반과는 별개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유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브리핑에 함께 한 백주선 변호사는 "선관위의 판단은 선거법 위반이냐에 대한 것이고 헌법상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원본 파일을 풀더라도, 욕설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공연히 적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갖고 유포했을 때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반응은 이 후보 형수 욕설 파일 원본 유포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선관위에 대한 불만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 총괄실장은 중앙선관위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서 총괄실장은 "얼마 전 (선관위가) 전체 파일을 (유포)하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것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이것은 법적 판단이 나온 내용이라서 언론사가 틀면 100만원, 개인이 틀면 50만원 과태료다. 또 선거법 251조에 의해서 이 시기에 비방·낙선 목적으로 하면 무조건 위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여전히 선관위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물론이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원본 파일 자체를 트는 것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 취지"라며 "원본 파일 그대로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 2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선·비방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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