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조치' n번방법...최초 유포 등 사각지대는 대책 없나?

기사등록 2021/12/18 06:00:00 최종수정 2021/12/18 08:12:44

일각의 '사전 검열' 지적은 과장된 측면 있어

최초유포·사적채팅방 등 사각지대 보완 필요해

시민사회 "가해자에 대한 빠른 압수수색 중요"

"온라인 성착취 주모자 처벌규정 신설도 시급"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번방 방지법은 국회에서 2020년 통과된 개별 법률 개정안들로,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다.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사전 검열과 사각지대로 인한 실효성 문제다.

대선을 앞두고 n번방 방지법이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하면서 야권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느끼게 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 법은 1:1 채팅방 같은 사적공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게시물을 올릴 때 필터링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불법 영상으로 신고된 게시물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는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사전 검열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인터넷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리는 동영상 특징정보코드가 방심위 불법 촬영물 특징정보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만 체크"하고, "정부는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만 할 뿐"이라며 검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건은 아직 남아있는 사각지대다.

방통위는 사적 검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했다.

채팅 플랫폼에서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유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오픈채팅방은 대법원 판결에서 공적 공간이라고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의 무대였던 텔레그램 채팅방이나, 카카오톡의 1:1, 단체 채팅방은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 특징정보 필터링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특징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의 최초 유포에 신속 대응하기 힘들다.

n번방 방지법으로는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방통위는 신고포상제나 경찰의 함정 또는 잠입 수사, 국제공조 등의 행정수단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안의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번방 방지법은 이미 유포된 적 있는 촬영물의 재유포를 방지하고 2차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n번방 방지법은) 피해영상물이 여전히 유포되며 추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상들의 유포를 조금이라도 막아 보고자 도입된 기술의 첫 단계"라며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싶다면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의 입법 공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 유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미 (촬영, 유포가) 진행됐다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노 활동가는 "요즘에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가 많은데, 그런 장치까지 모두 압수수색 하는 것은 경찰 일선에서 권리침해 등 여러가지(고민거리)가 있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느린 속도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에서 디지털성폭력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바로 압수수색 해서 가해자가 더이상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대위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조직적/집단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많은 법개정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노 활동가는 "온라인 성착취는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라인 공간에 (불법촬영물이) 뿌려지는 상황인데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현재 없다"며 "조주빈의 경우에도 기존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됐다. 디지털성폭력을 최초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강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