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구형한 징역 15년 비해 형량 낮아
협박 무죄…"사과 의미 강조해 전달" 판단
유족,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강력 항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모 중사가 17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6월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 중사는 군생활 등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만 걱정했을 뿐 피해자 생전에 이 중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는)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이후 선임·남자친구와의 대화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군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유족은 반발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딸이 생전에 가해자가 죽으면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사느냐고 말했다"며 "가해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협박으로 안 들리느냐"고 항의했다.
군인권센터도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감수성도 문제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보복협박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탓도 크다"며 "총체적 부실 수사의 결과로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무죄의 판결이 나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