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요양 수급자 콜택시 이용시 요양보호사 동행”

기사등록 2021/12/17 09:52:49 최종수정 2021/12/17 10:38:43

군,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이동권 제공

[산청=뉴시스] 산청군,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편의 강화.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을 제공한다.

17일 산청군에 따르면 어르신 등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행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이번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혼자서 병원진료나 외출이 어려웠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지원하고 요양 보호사가 동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이에 군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교통수단 지원과 이용 대상자 등록·관리 업무는 산청군이 방문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 동행서비스 보상지원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기로 했다.

사업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대상자이다. 심사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용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버스요금의 1.5배 수준)하는 조건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이용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동행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교통수단 공공자원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 2012년 교통약자 콜택시 1대를 시작으로 지난해는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3대를 단성면에 배치해 운행하고 있다.이는 그동안 산청읍에만 배치돼 타지역 주민들은 배차시간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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