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해외 입국자 의무 격리, 내년 1월6일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1/12/14 19:47:44 최종수정 2021/12/15 17:35:37

'오미크론 차단' 내·외국인 10일간 격리

남아공 등 입국제한 조치도 3주 더 연장

싱가폴·사이판 '트래블버블'은 격리면제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한산한 모습. 2021.12.14.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와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조치를 내년 1월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오후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높은 전파력 외에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치명률 등 위험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를 연장했다.

이 조치에 따라 2022년 1월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입국 전과 입국후 1일차, 6~7일차 등 총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고 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공무 등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조치를 동일하게 1월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협약된 '트래블 버블'은 격리면제를 유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방역강화국가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동일하게 내년 1월6일까지 연장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강화국가는 비자발급과 항공편이 제한되며, 위험국가는 10일간 시설 격리 대상이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한시 운항이 중지됐던 에디오피아발 직항편도 1월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 등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편성할 방침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누적 119명이다. 이 중 해외 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은 91명이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인천 거주 40대 부부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첫 유입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후 수도권을 넘어 충북과 전북, 전남, 광주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와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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