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일 신상공개심의위서 공개 결정
"범행 일체 시인…유사범행 예방 효과"
전 여친 집 찾아가 어머니 살해한 혐의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석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찍은 이석준의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논의 결과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를 찾아가 1명을 살해,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 시인하고, 현장 감식 결과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다.
또한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경찰이 올해 신상을 공개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는 모두 8명이다.
앞서 경찰은 '노원 세모녀 살해사건' 김태현을 시작으로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백광석·김시남,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스토킹 신변보호자 살해' 김병찬, '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음 ▲국민 알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피의자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전 여자친구 A씨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해온 주방용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치명상을 입은 A씨의 어머니는 오후 3시32분께 병원에서 사망했고, A씨의 동생 역시 중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석준은 지난 6일엔 A씨를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구에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7일부터는 경찰 신변보호도 받았다.
이후 경찰은 대구에서 두 사람을 분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석준이 임의동행에 응하는 점 등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대신 이석준을 귀가시켰다.
현재 경찰은 이석준을 구속한 상태에서 이석준이 신변보호 대상자가 된 경위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스토킹 전력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석준은 조사 과정에서 "애초 가족을 노린 것은 아니다"며 우발적 범행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주방용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을 들며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석준이 여자친구이자 신변 보호를 받던 A씨가 본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이에 앙심을 품어 보복살인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석준이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파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주소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석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석준은 심사를 마친 뒤 '보복 살인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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